주휴수당이 노동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회사에 일이 많아서 휴일에도 출근을 해서 일을 하는데요~!!!
월급을 받아보면 생각보다 돈이 적어서 여쭤봅니다.
주휴수당이 얼마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지,
노동법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금액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시간 / 5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휴일에 출근해서 받는 건 휴일근로수당이고 주휴수당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으로,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일의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1일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55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편하게 생각하면
5일을 출근한 경우에 6일치의 돈을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따라서 주5일, 1일 8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의 임금을 지급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쉽게 질문자님이 한주를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으로 주5일을 근무하는데 한주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 포함하여 6일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수당을 계산합니다.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시 2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직원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시급X소정근로시간으로계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