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수당, 휴일 수당의 금액이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야간에 일을 하는 경우가 많구요~!!
일이 많으면 휴일에도 불려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월급을 받아 보면 금액 차이가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월급내역서에서 확인을 했는데, 뭔가 이상해서 문의합니다.
야간 수당, 휴일 수당의 금액이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거나 야간(22:00~06:00)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0.5배를 가산하고, 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까지는 0.5배, 8시간 초과시 1배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간외수당(연장/야간/휴일)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모두 통상임금 50% 가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금액 자체가 기재된 것은 없으나
통상시급의 1.5배로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의 수당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근로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고 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계산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 경우 휴일. 야간 근로에 시급에 50%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