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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

야간 수당, 휴일 수당의 금액이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야간에 일을 하는 경우가 많구요~!!

일이 많으면 휴일에도 불려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월급을 받아 보면 금액 차이가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월급내역서에서 확인을 했는데, 뭔가 이상해서 문의합니다.

야간 수당, 휴일 수당의 금액이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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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거나 야간(22:00~06:00)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0.5배를 가산하고, 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까지는 0.5배, 8시간 초과시 1배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간외수당(연장/야간/휴일)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모두 통상임금 50% 가산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금액 자체가 기재된 것은 없으나

      통상시급의 1.5배로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의 수당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근로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고 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계산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 경우 휴일. 야간 근로에 시급에 50%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