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검소한왈라비269
근로기준법상 수당측정이 궁금합니다.
노동자가 노동을 하다보면 기본 시간보다 더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연장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수당같은 것이 있는데 이 수당들의 최대 시간은 몇시간씩 정해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까지 가능하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는 별도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1주 근로시간은 52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주에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주 12시간이 최대입니다. 기본근로 40시간을 합하면 일반적인 주간 총근로시간은 52시간까지입니다.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는 독립한 시간 상한은 없지만 모두 주 52시간에 포함됩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은 1.5배의 가신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법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22시~06시 사이 근로 시 야간근로수당이, 유급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각각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최대 12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휴일, 야간 근로 시간의 길이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국의 1주 최대 근로시간 한도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한 총 52시간입니다.
따라서 연장 및 휴일을 하더라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수는 없습니다.(이러한 기준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당들의 최대 시간의 한도가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와 같은 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하고
야간근로는 22:00 ~ 06:00사이의 근로시간을 의미하고
휴일근로는 말그대로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시간을 말씀하시는것이라면 주12시간 하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 등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하게되며,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00%를 가산하여 추가지급합니다
이는 통상의 근로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을 통상하여 최대 주52시간이 한도임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연장근로, 특례업종 등 지극히 예외적인 사정까지 고려하면 주 최대 69시간까지도 가능합니다
특례업종은 운수업, 의료업 등 업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라던가, 특례업종 허용이라던지 예외를 위한 요건을 갖추어야해서 매운 드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주52시간이 최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3조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 제 55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현재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연장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2시간으로 제한 됩니다.
2)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제한 시간 규정이 있고 야간근로 +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제한 시간은 없습니다.
3)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시간 자체에 대하여 제한이 없고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