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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법에 따라 근로시간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며, 주당 근로시간이 법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규정도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각 근로 유형에 따라 근로시간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이 초과될 경우 추가적인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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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호석 노무사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53조에서,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54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직원의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 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 56조에 의해 지급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주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해, 야간수당은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 휴일수당은 법정공휴일 또는 주휴일 등의 유급휴일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인것이 기본입니다.

    때문에 주52시간제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기본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추가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는데 여기에는 통상임금의 50% 할증이 붙습니다.

    또한 주휴일, 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8시간 이내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정근로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주 12시간을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52시간 근무제라 부르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또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야 하며,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구체적으로 법에서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주 40시간까지 인정되고, 1주 52시간 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것, 야간근로는 오후 10시 - 익일 6 시간에 대한 것, 휴일근로는 휴일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것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