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사천짜장면
사천짜장면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의 법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근로시간과 연장근로라는 구분이 있는데, 이 둘을 구분짓는 법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연장근로수당의 지급기준’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의 범위를 벗어나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서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법률 제15513호(2018. 3. 20.) 제53조제3항, 제5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고 연장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시급의 1.5배가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고, 이를 초과한 근로시간은 주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합의로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를 연장근로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말 그대로 일한 시간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게되면

    주40시간이라는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회사외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이며 주12시간 이내로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그 8시간 또는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이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을 넘는 근로인 연장근로 등으로 구별되며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