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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앵무새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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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초과근무, 휴일에 대한 법적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근로시간, 초과근무, 휴일등

법적 규정은 어떻게 정해져있는지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 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시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2. 한주 개근시 유급주휴일이 발생하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