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초과근무, 휴일에 대한 법적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근로시간, 초과근무, 휴일등
법적 규정은 어떻게 정해져있는지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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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 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시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한주 개근시 유급주휴일이 발생하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