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일간지를 보니 주휴수당이 차후 사라지게 되거나 조정이 올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 15시간으로 여러 곳을 일하면서 수당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부작용 때문에요.
저는 지금 당장 주휴수당을 요구하기 힘들어 차후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 그때 주휴수당을 요구할 생각인데 만약 주휴수당이 법적으로 없어지게 된다면 현재 미지급된 주휴수당도 받을 수 없게 될까요?
아니면 주휴수당이 없어지게 된 이후부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것이고 현재의 급여에서는 차후에라도 소급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할 당시 발생한 주휴수당은 이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정 규정이 없어지더라도 이전에 규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당연히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주휴수당이라는 제도가 없어지더라도 있을 당시 발생한 주휴수당에 대한 권리는 제도가 없어지더라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개정에 대하여는 현재 논의된 바 없습니다.
설령 법이 개정되더라도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 발생한 주휴수당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휴수당 등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같은 금품이 체불된 경우 근로자는 체불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제도가 있을 당시 발생한 임금이기때문에 지급받으시는데 문제 없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없어진다하더라도, 법 개정으로 없어진 것이지, 기존 주휴수당 제도가 불법적인 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개정된 법률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주휴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사람은 발생일로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잘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