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5시간 미만으로 바뀐 경우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알바 주휴수당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주 20시간 근무로 계약하고 몇 달간 일했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 사업장 사정으로 근무 시간이 주 12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달은 주휴수당을 아예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평균을 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기로 재합의한 상황이라면 그때부터는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