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 사장에게 3.3프로 프리랜서로 소득신고 해달라는 것도 고소당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추후에 주휴수당 신고 등으로 사장과 마찰이 있을 시 사장이 저를 고소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요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일지 궁금합니다..고소당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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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8시간일하고 세후 230이고 수습이라 10%떼가서 220받아요
세전 임금을 알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지금 써야 합니다.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쓰는 것이 원칙이니, 지금 요구하세요.근로계약서 없으면 수습 10퍼센트 감액 못한다고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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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적게 들어온거 같아서 질문 드려요
주휴수당이 발생하니 요구하세요.(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1,104,320원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는 계산한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변수가 너무 많아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휴게시간유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한달 실제 며칠(9시간 며칠, 10시간 며칠) 근무했는지 등)사장한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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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산업기간요원) 퇴직금
1년 단위로 하게 되었을 때 1년과 11개월을 따로 계약하는 것이라면 11개월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계약을 어떤식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계속근로를 하면 이어서 계산합니다.퇴직금은 1년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실제 퇴사할 때 전체기간에 대해서 지급합니다.1년 11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1년11개월치 퇴직금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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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님들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그렇지 않습니다.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경비원분들도 최저임금법 적용합니다.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연장근로,휴일근로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고, 주휴일도 적용하지 않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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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적게 들어온거 같아서 질문 드려요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봐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안쓰셨으면 작성하고 교부받으세요. 여기에 휴게시간도 명시하세요.휴게시간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집니다.급여명세서에 계산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이것도 달라고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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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차이(해고)
한국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제한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고하지 못합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미국 공정근로기준법은 해고가 사실상 허용됩니다. 해고 예고나 경고없이 즉각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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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및 시급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세요. 그래야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한달 세전임금, 각종 수당 등을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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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이외 수당 계산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통상임금(시급)에 곱합니다.기본급을 낮추고, 다른 고정수당을 책정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고정수당도 합해서 시급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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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해 궁금합니다.
전자카드 발급받지 않은 일용직 출퇴근 관리는 근로내역 신고및 공제부금 납부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할까요?선생님이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임금을 지급하는 곳)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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