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을 통보받았는데,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계약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3년차 서버 개발자입니다. 1월부터 정규직으로 5인 이상 기업에 재직하다가, 업무상 의견 충돌로 인해 직원들과 불화가 생겼습니다. 불화를 해결해보려고 했지만, 사태가 심각해져서 대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저께 대표로부터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해고유예기간 30일은 보장받았습니다. (제게 사직서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일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주는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4개월 간 제가 업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었고, 비자발적인 사유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표는 최대한 제가 불이익이 없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대표는 현재 정규직이 근로조건인 제 계약서를 계약직으로 수정하고, 회사 내부 사정으로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서 계약 종료하는 것이 제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계약직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아직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대표가 말한 대로, 지난 4개월 간 근무한 기간이 있는데, 제 정규직 계약서를 계약직 계약서로 수정할 수 있나요? 제가 며칠간 찾아본 바로는, 정규직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 계약직 계약을 다시 해야되는 사례만 확인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죠? 퇴사 직전에 정규직 계약을 종료하고 계약직 계약을 맺은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보아서, 괜한 조바심이 듭니다. (해당 글의 출처는 여기입니다. https://www.findsemusa.com/labor/consult/consultView.do?qidx=5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