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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몇일로 산정되는건가요? 궁금

제가 문의하였는데 질문을 애매하게 해서인지 답 주신거를 이해 못해서 더 자세히 올립니다.

21년 8월 초순 입사 24년 3월 중순 퇴사입니다.

이 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휴가 부여입니다. 즉 22년1월부터 1년근무 안되었는데도 22년 한해 15일 연차휴가

부여 된거지요. 그러면 23년도, 24년도도 그대로 적용될텐데 여기서 질문이

  1. 24년도 적용되는 연차휴가는 24년 전체 15일 기준에서 사용안한 12일에 대해 적용되는건지?

  2. 3월까지 근무한거에 대한 적용된건지? 그러면 남은 일수가 없는건가요?

  3. 여기서 인트라넷 등 휴가 독려하는거 없었습니다 단지 인사직원이 휴가 다 쓰라고 애기하는 정도였습니다.

    몇일 남았으니 다 소진하라고... 그러면 남아도 퇴사후 미사용연차수당은 부지급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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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전에 퇴직하게 되므로 퇴직 시에 입사일 기준 연차 정산하게 되며

    통상적인 경우 24년 초에 부여받은 연차는 전부 환수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21년 8월 초순 입사 24년 3월 중순 퇴사입니다.

    •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하니, 사용한 것과 비교해서 남은 것이 있다면 청구하세요.(개근여부에 따라서 개수 달라짐)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22.1.1 : 15*(5/12)개 발생

    23.1.1 : 15개 발생

    24.1.1 : 15개 발생

    이후 기간 : 0개

    끝.

  •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계산 및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2023.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산하면 되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4.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4년도 적용되는 연차휴가는 24년 전체 15일 기준에서 사용안한 12일에 대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3.08.에 발생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회사의 규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또 결과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려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연차휴가의 부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얘기하는 정도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