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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비버261
현명한비버26123.01.16

회계년도가 다른 연차휴가 좀 계산해주세요

입사일ㅡ21. 8. 1

회계년도ㅡ매년 3. 1 기준

1. 21년, 22년, 23년 각각의 휴가갯수

2. 21년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갯수는 소멸되나요? 22년에 이월해서 사용할수는 없나요? 휴가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 회사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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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가 매년 3.1.인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2021.8.1.~2022.6.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 2021.8.1.~2022.2.28: 80% 이상 출근 시 2022.3.1.에 비례연차 8.7일 발생(15일*212일/365일)

    - 2022.3.1.~2023.2.28.: 80% 이상 출근 시 2023.3.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7.31.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휴가는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입사일이 2021년 8월 1일이고 회계기준(3.1)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1. 우선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1년미만 연차(11개)가 2022년 7월 1일까지 발생을 합니다.

    2. 2022년 3월 1일에는 8.7개 / 2023년 3월 1일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그리고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4. 물론 연차수당을 받는 대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이월사용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2년 3월 1일에 8.7일

    2023년 3월 1일에 15일

    2. 2021년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소멸하지만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