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가 매년 3.1.인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2021.8.1.~2022.6.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 2021.8.1.~2022.2.28: 80% 이상 출근 시 2022.3.1.에 비례연차 8.7일 발생(15일*212일/365일)
- 2022.3.1.~2023.2.28.: 80% 이상 출근 시 2023.3.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7.31.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휴가는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