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실확인서를 거짓으로..
사용자 답변서를 받았는데
제가 손님에게 욕설을 했다거나, 설명을 잘못드렸다는 내용으로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를 장문으로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이는 모두 없는 사실이고, 제가 욕을했다거나 잘못 설명했다는 증거를 첨부하지도 않았는데요.
1. 이런 거짓 사실확인서가 심문회의에서 입증철차없이 고려되나요?
2. 위 내용들이 해고통보당시 해고사유에 말하지 않은 내용인데요, 관련없는내용으로 답변서/이유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3. 거짓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직원을 형사고발하고 싶은데 가능한 죄목이 어떤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