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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루
김기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실확인서를 거짓으로..

사용자 답변서를 받았는데

제가 손님에게 욕설을 했다거나, 설명을 잘못드렸다는 내용으로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를 장문으로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이는 모두 없는 사실이고, 제가 욕을했다거나 잘못 설명했다는 증거를 첨부하지도 않았는데요.

1. 이런 거짓 사실확인서가 심문회의에서 입증철차없이 고려되나요?

2. 위 내용들이 해고통보당시 해고사유에 말하지 않은 내용인데요, 관련없는내용으로 답변서/이유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3. 거짓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직원을 형사고발하고 싶은데 가능한 죄목이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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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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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증자료로서의 효력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거짓으로 작성된 사실확인서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를 문제 삼기를 바랍니다.

    2. 관련없는 내용을 작성할 수는 있으나 해당 사실에 대한 부분도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아가 해고 당시에 근로자에게 언급하고 적시하지 않은 사유를 노동위원회에서 새롭게 추가하여 주장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3. 거짓으로 작성된 사실확인서에 대해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처벌을 요하기는 어려우나 관련 사실로 피해가 발생된 경우라면 민형사의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1.심문회의에서 사실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가리지는 않습니다

    2.해고 당시 해고사유가 아닌 사유를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3.노동위원회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심문회의나 이유서를 통해 거짓임을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증명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2. 해고 사유에 없더라도 답변서 등에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

    3. 정도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입증자료 없이 단순 기재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도 해당 부분이 거짓이라는 내용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3. 일부 허위사실이 있더라도 회사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추가 이유서를 제출하여 답변서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자세하게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심문회의에서도 해당 부분을 강하게 어필하세요.

    형사고소는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사실확인서를 무조건 믿지는 않습니다. 해고사유에 해당 없었으면 해고사유에 없었다고 적으면 됩니다. 형사고발은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제출한 자료는 모두 고려되지만 반박하는 이유서를 제출하고, 심문회의에서도 그런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면 됩니다. 형사고발은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증거자료 자체의 신빙성 여부는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