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 보복성 부당해고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각각 노무법인을 통해 진행중입니다.
오늘 직장에서 작성된 부당해고 답변서를 보았는데요.
본 적도 서명한 적도 없는 인사기록카드에 타인 글씨로 제 서명이 되어 있었고,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도 허위로 작성되어 첨부되어 노무법인에서 답변서로 작성하였더라구요.
그리고 입사 시 제출한 가족들 주민번호 전체공개 등본 등은 왜 첨부하여 제출했는지? 그것을 위해 동의서를 허위 작성했는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1. 근로기준법 (허위인사기록 작성) 위반 여부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3. 본인들 방어를 위해 허위 작성 문서 공공기관 제출
증거는 사업장 측 노무법인에서 작성한 답변서 파일 가지고 있습니다.
허위 작성한 사람은 첨부 문서 중 자필진술서를 작성한 사람으로 특정됩니다.
처벌이 가능한지? 고소하여 법의 정의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사문서위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 문서 제출 등 여러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문서에 임의로 서명이 기재되어 제출되었다면 사문서위조와 행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제출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사문서위조 및 행사 여부
본인의 동의나 서명이 없음에도 제3자가 임의로 인사기록카드와 동의서에 서명을 기재했다면 이는 명백한 사문서위조에 해당합니다. 해당 문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면 이는 위조사문서행사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가 누구인지 특정 가능하다면 고소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입사 당시 제출된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포함된 등본을 필요 이상의 범위로 외부 기관에 제출한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수집·이용되어야 하며,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허위로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면 위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대응 전략
현재 확보한 답변서 파일, 첨부된 허위 문서, 자필진술서 등은 모두 증거로 유효합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병합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고의성과 위법성 입증을 엄격히 판단하므로, 문서 진위 확인과 위조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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