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는 도중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단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2. 그리고 신청한다고 해서 사업주가 무조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법정사유에 해당해도 거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지급해야 한다. 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 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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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경우 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일배우는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고,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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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전고지가 필요한 근무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당해고 여부와 사전통보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사전통보 여부가 관계있습니다.2.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것이 해고예고수당입니다.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이 조건만 만족하면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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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야간수당 둘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22시~06시)시에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식대로 대신하지 못합니다.3. 언어폭력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면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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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관련 근로계약 내용 효력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단 휴게시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면,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그래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거부하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고를 당한다면,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그리고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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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음대로 월급 10%삭감을하면서 유급휴가를 준다는데 써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시간은 그대로면서, 임금만 삭감했다면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삭감한 채 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달라고 요구하세요.(추후에 노동청에서 왜 당시에 청구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할 수 있으니, 청구한 내역을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2. 삭감한 직원에게만 주는 휴가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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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인데 실업급여받기위해 계약직으로 전환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2. 계약직 만료로 신청할 수 있는데,단, 회사에서는 계약을 갱신하려고 하는데,이를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자발적 이직이므로),신청하지 못합니다.3.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과연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다닌다면 수월할 것입니다.(이전 회사의 근무기간도 포함해서 받을 수 있음)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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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기간동안 연락두절은 법적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손해배상청구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그러한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에게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2. 손해의 크기가 얼마이고, 그 손해액이 해당 근로자로부터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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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와 연차사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땡겨오는 것이 아닙니다.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2. 입사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것은 미래의 것을 미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한달 개근하면 바로 발생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이미 요건을 만족한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11개월동안에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그래서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1년이 되어서, 20.12.2에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3. 현재 9개가 발생할 수 있는데, 1개를 초과사용한 상태입니다.이상태에서 퇴직하시면 1개분을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4. 현재 모두 사용하고 있으니, 사용촉진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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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도 쉬지못하고 40일을 일했는데 최저시급도 안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전체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세요. 그리고 최저시급 8590원을 곱하세요./ 마지막으로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선생님의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입니다. 1주일에 1개씩 추가하시면 끝./ 이렇게 나온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2. 만약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산을 제대로 해보셔야 합니다.매일 매일의 근로시간(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을 달력에 적어서 일일이 계산해 봐야 합니다. 먼저, 1일 8시간, 주5일(=주40시간)은 기본급 1795310원입니다.(주휴수당 포함됨)여기에 추가로,하루 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퍼센트 가산하고, 일요일(주휴일) 근로는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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