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장임금체불 신고하고싶습니다.

2020. 10. 04. 21:17

제가 편의점근무를 했었는데 13일을 일하고 점장과 트러블이 있어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점장에게 최저시급을 달라고하니 제가 폐기음식 먹은것을 무전취식으로 신고한다고합니다. 점장님이 제게 최저를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게한것, 저희부모님께 제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말리라는 말을 전화로 한것,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주지않은것, 제가 최저임금으로 신고하겠다고하니 단1원의 임금도 주지않은것, 제가 일한지 1년도 되지않았는데 1달내에 그만둘시 90퍼센트의 임금만 주겠다고 불법인 말을 제게 강조한것 모든것을 다 신고하고싶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기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0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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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0. 10. 0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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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서약서를 쓰게 한 것 자체는 처벌되지 않지만, 어차피 그 내용은 효력이 없으니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에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0. 10. 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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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않겠다고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개월 내에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당초 정한 임금을 감액하여 90%로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당초 임금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020. 10. 0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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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열거하신 내용만 봐도 심각한 사안이 많이 보입니다. 관련 증거를 취합하셔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사용자측에서는 현실적인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일 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20. 10. 0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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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그 동안의 근로에 대하여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급여 차액을 요구할 수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주휴수당 미지급도 노동청을 통한 진정 등의 제기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20. 10. 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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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의 진정을 제기하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로는 고용노동부홈페이지-민원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접수로는 가까운 노동청에

              직접 방문을 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2020. 10. 05.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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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은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신고하실 수 있고, 고용노동부 사이트의 '민원마당'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폐기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해 질문자님을 절도죄로 경찰 등에 고발할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신고와 동시에 사업주가 폐기 음식 취식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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