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으로 일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020. 10. 06. 14:47

주변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 이름이 아닌 차명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이렇게 하겠지만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근로기준법에 이런경우에 해당하는 법률해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명인줄 알면서 용인하는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차명으로 일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도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4호).

  •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의 '근로자'는 직접 근로를 제공하는 본인만 해당하므로, 타인 명의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실제로 근로한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진실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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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노동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2. 실제로 일한 사람에게 임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월급, 퇴직금 등 모든 것이 실제 근로한 사람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회사는 그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2020. 10. 0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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