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회사에 타인 이름으로 근무해도 되나요?
2020. 12. 10. 20:05
주변에 신용불량인 사람이 다른사람 이름으로 회사에 다닌다하는데 불법이 아닌지요 급여도 다른사람 명의로 받아간다는데 사업주는 불법이 아닌지 아니면 어떤 처벌일 받는지 알고 싶어요 전혀 문제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주변에 신용불량인 사람이 다른사람 이름으로 회사에 다닌다하는데 불법이 아닌지요 급여도 다른사람 명의로 받아간다는데 사업주는 불법이 아닌지 아니면 어떤 처벌일 받는지 알고 싶어요 전혀 문제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등록 명의를 도용한 자, 회사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거나, 영리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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