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회사에 타인 이름으로 근무해도 되나요?

2020. 12. 10. 20:05

주변에 신용불량인 사람이 다른사람 이름으로 회사에 다닌다하는데 불법이 아닌지요 급여도 다른사람 명의로 받아간다는데 사업주는 불법이 아닌지 아니면 어떤 처벌일 받는지 알고 싶어요 전혀 문제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등록 명의를 도용한 자, 회사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거나, 영리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20. 12. 1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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