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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꽃무지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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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일하고 다른사람 명의로 급여를 받아도 되는가요?

일용직으로 일하고 다른사람 명의로 급여를 받아도 되는가요?

회사에는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지요?

불이익이 생긴다면 어떤게 해야하는지 궁금하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명의 계좌가 아닌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서 원칙적으로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으로 다른 신고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