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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꾀꼬리184
새까만꾀꼬리18424.03.20

일용직 이직확인서 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처음에 사업소득으로 09:00-18:00 주5일 19일 정도 최저시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분이 일용으로 계약서를 바꾸고 싶어하세요 일용으로 바꿔줄 경우 상용직처럼 4대보험 가입처리 해야하나요? 그리고 이 경우에 일용직이여도 주휴수당을 챙겨줘야하는걸로 아는데 주휴수당 챙겨줘야하는지, 실업급여 타고 싶어하시는데 일용직도 이직확인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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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하고 사업소득 처리는 위법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이직확인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도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주 소정근로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일용직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형식상 일용근로자일 뿐,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떄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