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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부엉이81
털털한부엉이8122.03.31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변경 가능한지

한달 일하고 4대보험도 다 가입했는데 회사에서 일용직근로자로 신고하면 나중에 상용직으로 변경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때 제가 상용직으로 변경요청이나 변경하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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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한달 일하고 4대보험도 다 가입했는데 회사에서 일용직근로자로 신고하면 나중에 상용직으로 변경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때 제가 상용직으로 변경요청이나 변경하는 방법이 있나요?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장 내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근무형태로 1달 이상 근로하였다면 추후에 상용직 근로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이 일용직으로 신고되었으나 상용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내지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신고내역에 대한 변경 및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었는데 일용직으로 신고한 경우이라면 잘못 신고한 것이므로 정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었는데 우연히 실제로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일용직이므로 정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한달 일하고 4대보험도 다 가입했는데 회사에서 일용직근로자로 신고하면 나중에 상용직으로 변경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때 제가 상용직으로 변경요청이나 변경하는 방법이 있나요?

    일용직으로 신고한 경우라면 고용보험만 적용되며,

    국민 건강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1개월이상 상용직으로 계약한 사정을 입증한다면 변경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4대보험 취득관련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