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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양또깡

양또깡

법률)차명계좌로 급여를 받으면 문제되나요?

제가 신불인 관계로 차명으로 급여를 받겠다하니 차명으로 급여를 입금해주었읍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온라인상 문제가 된다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그럼 차명을 알고도 차명계좌로 입금해준 고용주는 면책사안이 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의 계좌로 월급을 받을 수 없는바, 위법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