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 본인의 명의가 아닌 제3자(가족 등)의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개인의 사정으로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등 근로자와 이에 대한 합의를 하는 이상 제3자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차명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탈세 등을 하게 된다면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고,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의 경우는 어차피 회사에서 4대보험이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차액을 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급여소득에 대하여 탈세행위를 한다는 건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