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없는 회사 신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2. 급여명세서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신고대상이 아닙니다.3. 선생님이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입니다.메일이나 문자, 카톡으로 지시한 내용, 통화내용 등이 도움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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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렇습니다.2.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로를 하면 연장근로입니다.연장근로시에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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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다른회사 다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업무시간 이외에(퇴근후), 본인의 일을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이중취업(겸직)을 금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 회사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회사에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금지하고 있는데, 위반한다면 징계(해고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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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시 4년가까이 점심시간 1시간보장받지 못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단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대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근로계약서에 1시간의 점심시간이 있는데, 선생님처럼 휴게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면,이를 선생님이 입증하셔야 합니다.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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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거부가 해고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근무를 하시면서 부당전직(전보)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2. 결국 해고가 되었을 때에, 한달전에 통보를 받지 못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한달전에 통보를 받으면 해고예고수당은 미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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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놓여있는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의 최저임금도 10%를 삭감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10퍼센트 감액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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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에 따른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받는 직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근로기준법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대상 업무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Ⅰ.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제6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란 회계ㆍ법률사건ㆍ납세ㆍ법무ㆍ노무관리ㆍ특허ㆍ감정평가ㆍ금융투자분석ㆍ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ㆍ위촉을 받아 상담ㆍ조언ㆍ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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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시에 1개당 수당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서, 급명세서를 그대로 올려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2. 선생님의 월급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주40시간 혹은 그 이상 근로자라면,이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입니다.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한 정한 임금으로서,기본급,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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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를 쓰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보건휴가(생리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그 주의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주휴수당 금액은 평상시와 동일합니다.2. 위와 같이 어떤 휴가가 있으면, 그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단, 그 휴가일수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체에 해당하면 미발생합니다.)예) 1주일에 5일출근하는 근로자가, 5일동안 연차휴가 사용하는 경우3.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근로자 스스로 결근하지 않으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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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이 변경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고 양 당사자가 서명해야 합니다.그리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세요.2.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재작성을 해야 추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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