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연차 사용 후 출산전후휴가 사용.. 10월 급여 계산은?
안녕하세요. 곧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예비맘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전에 10월14일까지는 실제 근무를 할 예정이고요. 남아있는 연차 5개를 쓴 후 10월22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쓰려고 하는데요. 그럼 10월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연차를 쓴 5일 분은 실제 출근을 하지 않는 거라 정산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님 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 경리 담당자가 이쪽 분야에서 경력도 아예 없고, 또 새로온 지 얼마 안 돼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올립니다. 답변 꼭 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부여되는 것을 말하므로, 5일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월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5일을 포함한 21일까지 근로한 것으로 보아 월급여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10월 급여는 출산휴가 개시일 전 기간에 대하여 '월급여×21일/31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출산휴가 90일에 대해서는 상한액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1. 연차휴가사용한 일수까지 선생님의 월급여 일할 금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월 급여 /31일 X21일 정도가 될 것입니다.
2. 22일 부터는 출산휴가 이기에 회사에서는 선생님의 통상임금 중 200 만원이 넘는 차액에 대해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기업은 출산휴가 첫 60일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통상임금 100% 지급)
해당 200만원은 30일 분입니다. 200만원/30일 하면 1일 출산휴가급여가 나옵니다.
선생님의 월 통상임금/209시간(1일 8시간, 주5일 근무기준) 시급을 구하셔서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하면 1일 일급이 나옵니다.
선생님의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1일 일급-1일 출산휴가급여 계산하여 10일을 곱하면 회사에서 지급해야할 차액이 나옵니다.
1번 계산 금액과 2번 계산 금액을 더하면 10월 급여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5일 이후 10.22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쓰실 경우 그냥 10월 내내 만근하신 것과 같은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인데 실제 출근을 하지 않은거라 정산받을 수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차휴가는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출근한것으로 보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정확한 명칭은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즉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쉬면서도 임금을 받는 날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5일분도 임금을 받으셔야 하며, 사용하시는 출산전후휴가도 최초 60일까지는 유급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여 그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원하고 남은 차액의 임금만을 지급할수도 있으니, 사업주와 원만히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그러므로,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셔서, 경리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비록 근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예외이므로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지급하는 임금을 보통 연차휴가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월급제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일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 월급에서 이 날짜만큼 임금을 공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