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분할 사용 시 만근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임신 초기 유산의 위험으로 인해 의사 소견서 첨부하여 출산 휴가를 10일 정도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회사 급여 체계는 기본급(최저시급*209)+만근수당+직무수당+식대(출근일 기준 지급)+교통비(출근일 기준 지급)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10일 사용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은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우선지원대상기업)
나머지 실제 출근한 기간의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9160*(출근일수+유급휴일)+만근수당 및 직무수당 일할계산+식대(실 출근일만)+교통비(실 출근일만)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본급(최저시급 x 209)+만근수당+
직무수당+식대(출근일 기준 지급)+교통비(출근일 기준 지급)에 대한 금액에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 사용기간의 경우 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되며, 실제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