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분할 사용 시 만근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임신 초기 유산의 위험으로 인해 의사 소견서 첨부하여 출산 휴가를 10일 정도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회사 급여 체계는 기본급(최저시급*209)+만근수당+직무수당+식대(출근일 기준 지급)+교통비(출근일 기준 지급)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10일 사용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은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우선지원대상기업)
나머지 실제 출근한 기간의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9160*(출근일수+유급휴일)+만근수당 및 직무수당 일할계산+식대(실 출근일만)+교통비(실 출근일만)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