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나는인사초보
나는인사초보

출산휴가 건강보험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출산휴가는 건강보험을 유예하지 않는것은 알고있습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급여를 회사와 고용노동부에서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

만약 월급이 300인경우 고용노동부에서 210, 회사에서 90을 지급하는거로 알고있는데,

건강보험의 경우 매달 나오는 동일한 금액으로 공제하게 되는데,

출산휴가 기간에도 월 300의 건강보험료로 그냥 공제하면 되나요?

따로 신고를 해야할게 있을까요?

참고로 저희 회사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고지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면 됩니다. 만약, 보수액에 비하여 건강보험료가 과납되었다면 내년 연말정산 또는 중도 퇴사한다면 퇴사정산을 통하여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