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은 점심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않나요?

2020. 09. 29. 09:50

주5일 6~7시간(점심1시간포함) 시급9천원을 받고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따로주지않고 점심휴식시간1시간을 시급에포함하고있습니다.파트타임은 점심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않나요? 이럴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주 근로가 전제되어 있을 것

  • 점심시간은 통상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점심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점심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것과는 별개로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29. 10: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점심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되기에 급여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자유로이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별개로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 하고, 차주에도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됩니다.

    회사에서는 해당 주휴수당을 출근일에 나누어 반영하고 있는 것일 수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9. 18: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대상입니다.

      2020. 09. 30. 11: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움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점심시간 또한 휴게시간에 포함)은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 부여하여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파트타임과 풀타임 근로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4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는지 8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는지에 따라 부여해야하는 휴게시간이 다릅니다. 또한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질의하신 내용이 모두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결론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일은 적용되는 것으로,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점심시간 1시간에 대하여는 시급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다만 시급을 지급하는 것 또한 당연히 무방),

        주휴수당은 별개로 발생합니다.

        2020. 09. 30. 16: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파트타임의 경우에도 점심 등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③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주휴)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0. 09. 30. 15: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트타임 등에 관계없이 점심시간이 근로자의 자유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의무와 휴게시간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입니다.

            2020. 09. 30. 09: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심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과 별개로, 주15시간 이상을 근로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퇴사하시면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9. 22: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점심시간이 부여되었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므로 이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2020. 09. 29. 18: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파트타임, 정직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29. 15: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며, 1주 개근하는 경우이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따라서 위 근로시간에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9. 14: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용자가 동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의 제공이 없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 1시간을 제외한다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 또는 30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발생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 09. 29. 09: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