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700인 중견기업에 주 52시간 안지켜도 무방한가요?

2020. 09. 29. 09:01

포괄임금으로 정해진 연봉 안에서

야근, 주말 수당 없는 회사인데 항상 주 52시간을 넘길 때가 자주 있습니다.

회사 인원 수에 따라 법이 다른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700인 회사인 중견기업인데 주 52시간 안지켜도 무방한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8년 7월 1일부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근기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상에는 1주 52시간(40시간+12시간) 이내의 근로를 하기로 정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53조 제1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2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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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거 주 52시간 근무제는 300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2019년 7월1일 부터 적용이 되고 있으며, 50인이상 299인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고, 5인이상 -49인까지의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의 사업장 처럼 상시근로자가 300명이 훨씬 넘는 700명이라면 주52시간 근무제는 이미 2019년 7월1일 부터 적용되고 있기에 이를 꼭 지켜야 할것이며, 이를 지키지않고 주40시간 근무 이외에 1주에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즉 1주에 최대 52시간 근무)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의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허나 현행법상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에는 연장근로 한도도 미적용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의거 특례제외업종은 근로자대표와 합의시 연장근로 한도의 제약이 없습니다:①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이 운송업(노선버스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의 5개 업종.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현행법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고용사업장 혹은 특례제외 업종이면 근로자대표와 합의된 경우라면 주52시간이 적용되지 않기에 주52시간 이상을 근로자들이 일하도록 할수 있으며, 당연히 주52시간이상을 넘어서는 근무시간에 대해서 해당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만약 주52시간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52시간 근무 이상을 시킬수 없으며 (탄력근로제 실시할 경우는 가능할수도 있음), 만약 근로자에게 주52시간 근무 이상을 시킨다면, 당연히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해당수당을 지급해야하지만,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주52시간 근무를 시키면 안되기에 현행법 위법이 되며 이에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3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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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1년간 계도기간이 설정돼 주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으나

      7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현재 주52시간 법 규정 적용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3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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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규정은 아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질문자님의 회사의 경우 이미 주 52시간의 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되니 참고 바랍니다.

        2020. 09. 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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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주당 법정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는 건데, 3년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평일과 휴일을 모두 합쳐 법정 노동시간이 한주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우선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과 공공기관부터 적용됩니다.

          2020. 09. 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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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19년 7월 1일

            •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법 시행일 이전에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기본근로 40시간 + 연장12시간 +휴일 16시간의 근로라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였습니다. 다만, 상기의 개정 법 규정에 의하여, 1주라 함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며,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휴일, 연장 구분 없이 1주 12시간의 초과근로만 할 수 있으므로, 1주 52시간이(40시간+12시간) 법으로 정한 최대 근로시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300인을 초과한다면, 1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는 것이며, 탄력 근무제 등을 도입하고 있지 않는 이상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 09. 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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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2조제1항제26조제50조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제54조제55조제59조제2항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제64조제1항제69조제70조제1항·제2항제71조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제75조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제82조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020. 09. 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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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다만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의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한도는 상시근로자 수 7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적용됩니다.

                2. 한편, ‘포괄임금제’는 법률적 개념이 아닌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립된 개념으로, 기본 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고 휴· 연장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고정된 월급여액 등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 금액을 제 수당으로 미리 산정하여 지급하는 임금체계입니다.

                3. 대법원 판례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해야 하고,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4. 포괄임금제가 적법한 경우 사용자는 포괄임금계약에서 정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를 초과하는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더라도 근로자에게 별도의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산정 등이 곤란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포괄임금에 포함된 수당 등이 법정 산정방식에 따른 수당보다 하회하는 경우에는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며, 회사는 미달되는 법정수당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0. 09. 3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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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이면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참고 조문>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0. 09. 2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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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주52시간제는 현행법상 아래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2.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주52시간을 지키는 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포괄약정된 근로시간으르 초과하여 근무시킨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근로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2020. 09. 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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