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문주말 휴일 당직 무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중견기업 사무직에 다니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중견기업이지만 계약서는 포괄임금제로 52시간으로 책정이되어있구요
실근무는 한가할때 는 8 to 5 바쁠때는 주당 52시간을 넘겨서도일합니다
물론 추가수당은 없구요
그런데 이번에 회사에서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도 근무 당번을 세운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무급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평일 52시간이 넘지않으면 법정공휴일 출근시 무급처리하는게
정말 불법이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