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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스마트한꿀벌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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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주말 휴일 당직 무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중견기업 사무직에 다니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중견기업이지만 계약서는 포괄임금제로 52시간으로 책정이되어있구요

실근무는 한가할때 는 8 to 5 바쁠때는 주당 52시간을 넘겨서도일합니다

물론 추가수당은 없구요

그런데 이번에 회사에서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도 근무 당번을 세운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무급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평일 52시간이 넘지않으면 법정공휴일 출근시 무급처리하는게

정말 불법이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무시간으로 포괄임금제를 설정한 듯합니다. 당번 근무가 추가된다면 별도의 보상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일정 수당 지급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 및 휴일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