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문주말 휴일 당직 무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중견기업 사무직에 다니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중견기업이지만 계약서는 포괄임금제로 52시간으로 책정이되어있구요
실근무는 한가할때 는 8 to 5 바쁠때는 주당 52시간을 넘겨서도일합니다
물론 추가수당은 없구요
그런데 이번에 회사에서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도 근무 당번을 세운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무급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평일 52시간이 넘지않으면 법정공휴일 출근시 무급처리하는게
정말 불법이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무시간으로 포괄임금제를 설정한 듯합니다. 당번 근무가 추가된다면 별도의 보상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일정 수당 지급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 및 휴일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