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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빨간사십춘기
볼빨간사십춘기23.02.24

중견기업 주 52시간 넘어도 상관없나요?

회사가 중견기업인데 52시간 근무에 신경 안쓰는거같은데요.

보통 56시간 정도 근무하는데 휴게시간 빠지면 줄어들수는 있어도 초과하는거같은데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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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52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하며,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중견기업인데 52시간 근무에 신경 안쓰는거같은데요.

    보통 56시간 정도 근무하는데 휴게시간 빠지면 줄어들수는 있어도 초과하는거같은데 괜찮은건가요?

    -> 주 52시간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2시간제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의 경우에는 제외하여야 하며, 순수한 근로시간으로 다시 한번 산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가 아닌 한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 하에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중견기업이라 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1주 12시간 연장근로의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이 적용되며 이때 주 52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주 52시간이 적용됨에도 위반 시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제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특수한 일부 업종(보건업, 운송업 등) 외에는 초과할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만일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1주 연장근로 12시간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빼고 주 52시간 초과 시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예외 사유가 없다면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시간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를 더하여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52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3년도에 장시간근로 감독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므로, 2023년도까지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주 60시간 이내에서 근로가 이루어진다면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중견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일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기업의 경우, 유연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여 근로시간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원칙이며 당사자간 합의하에 1주 12시간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