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중에 이직사유는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사유를 봅니다.계약기간 만료(사업주 갱신거절)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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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하고있는사람인데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한달전에 말씀하세요.사직수리를 바로 해주면 좋겠으나(근로자가 원하는 날에),사업장에도 후임을 구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양식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2. 미리 사직의사를 표시하고,인수인계도 마무리 하고, 이직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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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마음대로 근무시간을 바꾸는데 이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합니다.2. 특히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 부분휴업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의 내용입니다.3.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시기입니다.이직이 가능하시다면, 재직중에 면접 등을 꾸준하게 해보시기를 권합니다.응원하겠습니다.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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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듯한 직장을 가질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 고용센터(고용복지센터)를 이용해보시기를 권합니다.홈페이지 검색, 국번없이 1350입니다.2. 장래의 직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적성에 따른 진로, , 취업, 전망 등에 대해서 1대1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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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하고 일하던중 그만두라는 통보을 받았읍니다 저는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해고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상황으로 봐서,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승소하면 몇달간 임금(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하지 못합니다.다만,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이것을 청구하세요.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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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어차피 사업주가 당장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임금자체도, 일바 체당금이나 소액체당금으로 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것입니다.지연이자 포함해서 남는 금액은 , 결국 민사로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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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급여책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에서 정하고있는 것이 하한선입니다.그래서 이 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간단합니다.예를 들어서, 하루 8시간, 주5일을 근무한다면,8시간*5일*4.345주*8590원이 기본이 될 것입니다.한달은 평균 4주가 아니라, 4.345주입니다.여기에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1주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하루일당이 더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8시간 * 4.345개 * 8590원을 추가하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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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사가 일하는 시간 중에 쉬는시간주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그래서 보통의 회사는 하루 전체 9시간을 근무하면서(9시 출근, 18시 퇴근),점심 1시간을 가지게 됩니다.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2. 4시간 근로에 30분의 휴게시간을 주게 되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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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다써야하는 강제성있는지 다안쓰면 돈으로 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받을 수 있습니다.2.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퇴직까지 미사용하면,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연차수당(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3. 사용자의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는아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절차대로 모두 이행했는데도,근로자가 미사용하는 경우뿐입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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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3년간 근무하였으나 최근 법인이동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다시 취득신고를 했다면2번(혹은 2개의 회사) 재직한 것인데,최종 이직 회사뿐 아니라, 이전 회사의 가입기간에 대해서도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지 않은 가입기간에 대해서도,합해서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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