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때나요? 사대보험 미가입인데요

2020. 09. 03. 17:09

사대보험 가입 안하고 알바로 1년 5개월 일했어요 그동안 월급 받을때 세금 안땠는데

같이일하던 사람 1년 6개월하고 관뒀는데

퇴직금은 세금 때더라구요 이거 맞는건가요?

이사람도 사대 미가입자로 그동안 월급에서 세금 안땠어요 근데 퇴직금은 세금 땠데요 이거 왜 때는거죠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합니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 따라서 소득세법상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즉, 퇴직급여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고 나머지 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준 금액에 해당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발생하는 월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퇴직 시에 발생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네트제계약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부담하기도 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소득세까지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0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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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는 것과 별개로, 퇴직금 지급시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실제 급여를 받으실 때에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득세는 차감하고 받으셨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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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2조에 따라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퇴직소득의 종류

      - 퇴직하여 받는 일시금

      -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 퇴직하여 받는 퇴직 보험금 중 일시금

      - 국민연금법에 의해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 일시금

      - 공무원염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감사합니다.

      2020. 09. 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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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직금 지급시에 퇴직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미가입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요건만 만족하면 발생합니다.

        퇴직소득세를 공제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요건만족하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2020. 09. 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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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매월 월급 지급시에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재직 중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므로 이런 이유로 퇴직금에서 세금을 공제하지 못한다면 더욱 더 잘못한 것이 됩니다.

           

          2020. 09. 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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