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접수후 대처를 안하면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직은 사용자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벌칙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2. 현재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예방과 조치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고도 노동청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처벌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09조(벌칙) ①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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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cctv로 감시하는데, 이걸로 근무태도 지적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cctv는 화재, 방범,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당사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2. 손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쉬었다고 해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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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 근로자의 날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의 날은 유급이므로, 별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근로자의 날이 소정근로일이었다면 일하지 않아도 수당이 지급됩니다. 유급휴일이니까요.그런데 일까지 하였으니, 여기에 추가로 일당 6만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그냥 6만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6만원*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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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파견근로자도 당연히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육아휴직 신청은 파견회사에(계약한) 하시면 됩니다.육아휴직수당 신청은 고용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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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악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셨습니다.2.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3.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의 만료는 사용자가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회사는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자는 원하지 않는다면 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로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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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합니다. 다음달 월급을 미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불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 회사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정을 잘 말씀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회사에 가불, 대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있다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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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신 3개월 째입니다. 출산 휴가 앞당겨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출산일 1일과 이후 45일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전 44일에 대해서는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아래 조문 제2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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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은 월차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시기상 한달 후에 발생하는 것은 맞으나, 개수는 3개 모두 발생합니다.2. 마지막 3달째를 개근하고 바로 계약이 해지되므로, 사용할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미사용하면 연차수당(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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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휴업으로 쉰 직원, 월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말씀하신대로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11개월간),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월차)가 발생합니다.2. 근로자 스스로 결근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근(만근)으로 봅니다. 즉, 사용자의 경영상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이외의 날들을 모두 개근하면 한달 개근으로 봅니다.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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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지급할때 퇴사시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그동안 정산받았다는 연차수당 개수와 발생개수를 비교하셔서 남는 것을 퇴직시에 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입사일보다 뒤에 퇴사하므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12.11.7 연차휴가 15개 발생13.11.7 연차휴가 15개 발생14.11.7 연차휴가 16개 발생15.11.7 연차휴가 16개 발생16.11.7 연차휴가 17개 발생17.11.7 연차휴가 17개 발생18.11.7 연차휴가 18개 발생19.11.7 연차휴가 18개 발생20.11.7 연차휴가 19개 발생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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