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나요?

2020. 08. 04. 11:45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소규모 프로젝트를 갑작스럽게 들어가게 되어,

급하게 시간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였습니다.

시간제근로자 주3일(일 4시간) 금.토.일 시급 1만원, 월4주일하고 48만원으로 급여를 드릴겁니다.

이렇게 해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시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기법상 근로자인 이상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적용이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보험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는 적용함.

    -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되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2. 건강보험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3. 국민연금

    -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일용근로자,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

    4. 산재보험

    - 모든 근로자 적용, 사업주가 전액 보험료 부담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0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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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은 특별한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허나 1)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등 (1주간 15시간 미만인자 포함)은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허나 비록 1개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이상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희망한다면 가입가능하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면서 가입희망하는 경우도 가능).

    2)고용보험/산재보험의 경우에는 , 우선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만약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고용보험가입에서 제외가 되며,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 즉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됩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주어진 정보만를 가지고 판단하자면 우선은 질문자님의 경우에 해당 시간제 근로자들은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며 3개월이상 근로를 하지 않기에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경우에 가입 예외 적용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고용된 시간제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즉 1개월 이상 (즉 1개월 포함이며 1개월 미만이 아닌)의 근로계약으로 보이는데 만약 1일 단위 계약이거나 혹은 1개월 미만의 계약기간으로 정했다면, 이는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가 될수 있기에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을 잘 한번 보셔야 할듯함).

    그러나 산재보험의 경우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되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해야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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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가입해야 합니다.

      2. 산재는 당연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은 3개월을 넘기면 가입해야 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월 8일 이상을 출근하는 근로자이므로, 건강보험,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2020. 08. 0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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