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부탁하려 하는데 ,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2020. 08. 04. 11:24

안녕하세요!

8월에 자신퇴사를 하였는데요, 회사에 다시 연락하여 실업급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11개월 일하고 퇴사를 해서 퇴직금을 못받기 때문인데요..

회사 측에서도 사정사정해서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구요.

회사측에 다시 연락해여 실업급여를 타게끔 하고 싶은데, 만약 제가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다만,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에서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당한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란 피보험자의 상황(건강상태, 가정사정 등), 사업장의 상황(근로조건, 고용관리상황, 경영상황 등) 등으로 보아 그 이직이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따라서 권고사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는 것이므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그러나 회사에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권고사직 형식으로 퇴사처리를 하게 되면, 일자리 안정자금 및 고용촉진과 관련된 지원금 등 정부에서 고용유지 및 촉진을 위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해당 지원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이직사유 변경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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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은 수급조건을 만족시에는 사업장이 고용한 상시근로자의 숫자와는 상관없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이에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것

      -재직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이직(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에 의거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만족하는 예외사유들도 있음 (지면상 생략)

    •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불가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건설일용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4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 가능) 이어야 함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됨

    •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동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됨

    상기를 바탕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줘야 하는데, 특히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에 자발적 퇴사를 했다는 내용이나 사실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여기에 적힌 사유를 보고 구직급여 지급여부를 심사하기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직확인서에 이직(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퇴사라고 하거나 혹은 상기에 언급된 자발적퇴사라도 수급이 가능한 예외상황이 사유로 들어가야 수급가능)

    즉 기본적으로는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자발적인 퇴사를 할경우에는 (비록 회사측에서 사정해서 자진퇴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을 할수 없는데, 현재 구직급여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 하신다고 언급하셨는데 상세정보가 나와 있지 않아서 우선 상기에 언급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에 의거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만족하는 예외사유들"중 하나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안되는 11개월만 일하시고 퇴직해서 퇴직금을 못받는다는 이유로만으로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하시지는 못할것입니다.

    이에 질문에서 주어진 정보로만 가지고 현재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조건을 만족하신다는 가정하에, 질문자님은 회사에 연락해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자발적 퇴사를 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퇴사 (즉 권고사직 및 해고 등 혹은 자발적사유라도 예외상황 등)라고 기재해 달하고 요청을 해야할것이며 , 고용보험에서 여기에 적힌 사유를 보고 구직급여 지급여부를 심사하기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허나 사용자(사업주)가 이미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자발적퇴사라고 해서 제출을 했다면, 사용자(사업주)에게 이직사유 정정요청을 하셔야 합니다(개인사정으로 자발적 퇴사라고 신고된 상태인데 추후에 이직사유를 정정신고하면 회사가 과태료 처분이 있을수 있음).

    그리고 만약 사업주와 이견으로 정정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 확인 청구서"와 청구 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및 급여 지급내역 등)를 가지고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지방고용 노동청에 방문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를 통해서 접수 할수 있습니다.

    즉 상기에 내용들은 질문자님이 구직급여(실업급여) 정당하게 수급받을수 있는 사유로 퇴직했다는것을 전제로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허나 사실이 아닌데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혹은 사용자측과 합의하에 거짓으로 작성해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 될수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드러난다면 그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가 추가 징수되고, "고용보험법 제116조 (벌칙)"에 의거 형사처벌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수급자와 사업주가 공모를 해 부정수급을 했을 경우 사업자도 수급자의 처벌 수위와 같은 연대책임을 묻게 됩니다.

    참고로 구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은 아래등이 있습니다: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이부분을 이직확인서 작성시 주의깊게 처리하셔야 할것임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그러나 만약 의도하지않게 부정수급을 했다면 해당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으니, 부정수급은 우선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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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직급여는 자발적 퇴사인 경우 즉, 자진퇴사인경우에는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권고사직등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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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 그만둘 것을 사정 했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정정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직사유 정정은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되어 있어서, 엄격하게 조사하여 정정 처리할 것입니다.

        과태료(10만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0. 08. 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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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진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퇴사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부정수급으로 배액을 징수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도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2020. 08. 0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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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것은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이므로, 귀하가 11개월 근무 후 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직하였더라도 기타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0. 08. 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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