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분을 급여에서 공제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사용자에게 알리시고, 본인도 잘 확인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공제하지 않습니다.당겨쓰는 것 아닙니다. 발생된 것만 사용하세요. 건투를 빕니다.예) 입사일 19.7.11년 미만 기간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발생) : 19.8.1에 1개, 19.9.1에 1개, ~~ 20.6.1에 1개 까지 / 최대 11개 발생가능함.1년 후 : 20.7.1에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2년 후 : 21.7.1에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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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이상하게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케이스입니다.통상임금으로 계산하니, 세전 442만2천원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을 회사에 알리세요.2. 연차수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 맞습니다. 1개당 78209원입니다. 연차수당 금액도 맞습니다.(다만, 전체 연차휴가 발생개수, 사용개수를 잘 확인해 보세요.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11개+15개입니다.)3. 지연이자는 법원 통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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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자 타지역 발령을 들먹이는 회사. 해결책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거부하시면 됩니다. 증거를 많이 수집하세요.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한 해고, 전직(전보)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스스로 그만두지 마시고(사직서 제출하지 마시고), 재직중에 신고하셔야 합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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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연봉..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당연히 차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행규정이라서 싸인해도 상관없습니다.2. 선생님의 작년 연봉이 올해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그 차액 계산해서 청구,신고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에 노동청 신고해서 구제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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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기간은 회사 마음대로? 무급휴직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을 하면서(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면서), 사용자가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입니다.2. 이후에도 휴업시에는 계속 유급휴업을 해야 합니다. 무급휴업하지 못합니다. 무급휴업하면 임금체불이니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하여 받으시고, 실업급여도 신청하세요.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청 신고하세요. 2개월 이상 체불이 되면 신고해서 받으시고, 실업급여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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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끌어다 썼는데도 무급휴가를 강제하는 회사. 거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질문입니다.2.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등이 필요합니다.3.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합니다. 근로자 개인이 원하는 날이 아닌, 회사가 임의로 쉬게 하면서 연차휴가를 차감,사용케 하지 못합니다. 주휴수당도 차감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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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변경되면(월급액등)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내용입니다.2. 효력없습니다. 별도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 근로자대표와(근로자 개인 아님) 사업주(사용자)가 서명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의 내용입니다.3. 제대로 계산해서 포함하고 있다면 그 포함된 것 이외의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는 입사하고 1년후에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데, 1년 전에도 발생합니다. 한달 개근하면 1개씩 입니다. 그래서 입사하고 1년이라는 기간동안 총 26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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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문의 임금삭감/자진퇴사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2. 먼저,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세요. 삭감된 급여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미지급을 신고하세요.이것이 인정되면 그 때에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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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때문에 회사에서 자진 퇴사하라고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복지공단에 신고시에는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2.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권고사직 신고시에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 1년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이전 직장도 합산합니다. 3. 그리고 권고사직 신고냐, 자진사직 신고냐 이전에 근로자는 회사의 건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결국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몇달치 월급),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선택)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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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싶으면 연차를 다 소진하고 가라는 회사. 꼭 그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 그런 규정이 있더라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2.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안 주는 경우(소멸)는,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상의 사용촉진의무를 다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뿐입니다. 이 경우에만 법에 의해서 소멸합니다.3. 미지급시에 노동청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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