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식사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최저시급 적용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인력공급을 하는 용용법인 소속입니다.
하루 13시간이상의 주ㆍ야간 2교대 구무를 하면 하루에 통상 두번정도의 식사시간이 주어지는데,
근무중 식사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요?
최저시급 적용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인력공급을 하는 용용법인 소속입니다.
하루 13시간이상의 주ㆍ야간 2교대 구무를 하면 하루에 통상 두번정도의 식사시간이 주어지는데,
근무중 식사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06.11.23, 2006다4199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시간 중에 부여되는 식사시간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닙니다. 보통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
임금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출근해서 13시간을 사업장에 있지만(퇴근시간-출근시간),
중간의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통상근로자(9시출근, 18시 퇴근)의 경우에 보통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고 뺍니다.
3. 근무중에 가지는 2번의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빼면 됩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안에 휴게시간(식사등)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지키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등과 같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인 ‘근로시간’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식사시간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근로시간이 아니며, 무급임이 원칙입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