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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애벌래228
비범한애벌래22822.10.18

2교대 근무입니다. 쉬는시간도 급여에 포함되나요?

2교대 근무입니다. 쉬는시간도 급여에 포함되나요?

2시간 근무에 10분 휴식이고 점심시간 한시간인데..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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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무급에 해당하며,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통해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유급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계산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근로시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도 쉬고 있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회사의 임금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지급해도 상관은 없지만, 근로자가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3. 이는 근로시간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무급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 계산시에도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이 있고 실제로는 업무를 한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이에 대한 증명은 주장하는 근로자가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간섭이 전혀 없는 상태여야 하며

    휴게시간에 사용자로부터의 잦은 업무지시가 있거나,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여질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교대 근무입니다. 쉬는시간도 급여에 포함되나요?

    2시간 근무에 10분 휴식이고 점심시간 한시간인데..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쉬는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급여 발생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어서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