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주1회24시간 근무시 법정금액?
주1회 07시부터 익일 07시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휴식시간은 2시간입니다
야간근무수당 및 주휴수당 포함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24시간 근무시 휴계시간이 2시간이 맞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즉, 1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임),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2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야간근로수당은 "6시간*0.5*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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