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2일, 총 24시간 근로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주2일(토, 일)
하루 12시간(08시~20시), 주 총 24시간
최저시급 적용 일급 12만원
휴게시간 총 2시간(2식 30분씩, 1시간 휴식)
상기와 같은 경우에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주휴수당은 얼마나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시급이 1만원이 됩니다.
한주 24시간 근무시 한주 주휴수당은 16 / 40 x 8 x 10,000원으로 계산합니다.
참고로 시급 10,000원이면 올해 기준 최저임금에 위반됩니다. 10,030원이 최저시급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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