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2일, 총 24시간 근로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주2일(토, 일)
하루 12시간(08시~20시), 주 총 24시간
최저시급 적용 일급 12만원
휴게시간 총 2시간(2식 30분씩, 1시간 휴식)
상기와 같은 경우에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주휴수당은 얼마나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주2일(토, 일)
하루 12시간(08시~20시), 주 총 24시간
최저시급 적용 일급 12만원
휴게시간 총 2시간(2식 30분씩, 1시간 휴식)
상기와 같은 경우에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주휴수당은 얼마나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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