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2023. 01. 21. 10:05

주말 2일 근무합니다. 하루9시간

2022년 12월31일 9시간
2023년 1월1일 9시간근무 했습니다.
하루는 한해가 바뀌었습니다.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2년 시급으로 수당계산하나요?
18시간 9160원 32,976

2023년 시급으로 수당계산하나요?
18시간 9620원 34.632 으로 계산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 자체는

2023년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올해 최저시급인 9,620원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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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간 약정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3. 01. 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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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9,620×3.2=30,784

      2023. 01. 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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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질의의 경우 1월 1일 근무는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 01. 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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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2023.1.1.에 개근한 후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아 9,620원×16÷5=30,784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9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봄).

          2023. 01. 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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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2023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2023년 최저임금 금액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3. 01. 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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