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1주 12시간으로 약정한 경우인데 아주 불규칙하게 추가 연장근로를 하여 20시간이 근로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추가 근로는 연장근로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추가 근로 즉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