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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머쓱한홍관조33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07:00~17:00(휴게시간1시간)
실제 휴게시간은 2시간 입니다.
추후 통상임금 계산시 근무시간을 하루 몇 시간으로 잡는게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므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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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2시간이므로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넘어서지 못하기에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어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8시간입니다
후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하는것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