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07:00~17:00(휴게시간1시간)

실제 휴게시간은 2시간 입니다.

추후 통상임금 계산시 근무시간을 하루 몇 시간으로 잡는게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므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2시간이므로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넘어서지 못하기에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어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8시간입니다

    후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하는것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