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재직중 사업자 등록할수 있나요?

2020. 08. 01. 18:11

현재 회사 재직중이고 사업자를 내서 대출 실행을 하고 대출이 실행되면 퇴사 할려고 하는데. 그전에 회사에서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다고 문제가 되나요??법인 , 개인 사업자 두가지 경우 전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현제 다니는 직장과 다른 직종 창업 준비중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타 회사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 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또한, 동종직종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퇴사 후에도 '경업금지의무'가 있어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직 중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다른 직종에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퇴사 전 1개월 전에 사직의사 표시를 하여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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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기준으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회사나 고용주가 직원의 겸직(겸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할수는 없습니다만회사는 취업규칙등 (회사내 사규등)으로 정당한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겸직/겸업을 제한할수는 있고, 위반시 회사에서 징계를 내릴수도 있습니다.

    특히 직원이 회사에서 약정한 시간 회사등의 허락없이 타 직장에서 일하거나 혹은 개인사업체 혹은 법인사업체 등을 운영하는것은 근로계약 (회사/고용주와 본인사이의)을 위반하는것이 되거나 혹은 회사 취업규칙 및 회사내규등에 의해서 제한 및 금지 될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내규 및 취업규칙등에 '회사 허락없이 타 업무등을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일할경우 및 사업체 (법인/개인)운영시 징계 또는 해고할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야 징계 및 해고등이 가능할것입니다.

    허나 보통 근무시간 외에 타 업무를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근무 및 사업체를 운영 하는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되겠으며, 여러 판례들에 의하면, 근무시간 외 직원의 겸업(겸직)등이 회사업무(즉 노동/노무제공등에)에 지장을 주지 않는이상 징계의 사유가 될수 없다고 나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회사에 재직중인데 사업자를 내서 대출 실행을 해서 대출이 되면 퇴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선 상기에 언급한것처럼 해당 사업장 취업규칙 및 회사내규에 의해서 겸업/겸직 등을 회사에서 제한 혹은 금지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며, 이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해도 취업규칙 및 회사내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측에서 특별히 제재를 하지는 못할것이기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회사내에서

    따라서 우선 현 직장 내의 회사내규 및 취업 규칙에 상기내용등이 나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정규직으로 일하든지 혹은 계약직으로 일하든지와는 상관없이 이를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 회사내규 및 취업 규칙에 유사직종 및 같은 직종은 겸업(겸직)할수 없다고 명시 되어 있는지도 미리 알아보시는것이 필요할것인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현재 재직하시는 회사가 하고 있는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하실려고 하시니 이부분은 괜찮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회사내의 취업규칙등에 반하지 않는다면, 현재 회사에서 재직중에도 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로 등록해서 사업을 운영하셔도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대출이 승인이되면 언급하신것처럼 퇴사를 하시고 사업을 시작하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좀더 구체적인 정황사실이 주어지면 더 명확한 판단이 가능할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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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에 겸업금지,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해당 규정이 없고, 근로시간에 투잡을 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회사에 피해가 없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해당 규정이 있고, 징계사유에도 있다면, 징계처분이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0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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