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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전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교통비제공을 해줄경우 실업급여가 불가능한가요?

회사에서 통보로 일주일후부터 왕복6시간이 넘는곳으로 발령통보를 하였고 저는 위의 이유로 사직서를 쓰고 당일퇴사하였습니다.

(근무지이전으로 인한 왕복3시간이 넘는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하는데 발령서를 다시보니 교통비 제공 월10만원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기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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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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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① 법 제58조제1호나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의 6.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통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하여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3. '통상의 교통수단' 은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을 말하며,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사업주가 통근차량 제공 및 숙소제공,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한 교통비 지원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통근이 여전히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4.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등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사용자의 교통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통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교통비 지급여부는 수급자격과 무관합니다.

    2. 말씀하신대로,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됩니다.

    다른 요건(이직일 이전 18개월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 구직급여 노력할 것)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왕복 6시간이라면 심사통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