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01번인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회사 거리가 멀어서 3시간 이상이라 힘들어서 퇴사했어요. 한달동안 몸살이었는데
실업급여 해당코드, 문구로 이직확인서 회사가 제출했어요. 3시간 출퇴근 곤란 증빙은 가능한데
실급여 문의 해봐도 갠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다른직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이직사유를 "배우자 또는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로 정정하여 신고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