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조건 개인사유지만 출퇴근거리 3시간
개인사유로 퇴사를 결정하게되었는데 집부터 회사까지 거리가 왕복 3시간정도 간당간당합니다.
회사는 몇년째 쭉다니고있었으나 실업급여 조건에 성립될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등의 경우에 가능하고 몇년째 3시간 이상이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근무지 이전,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후 3개월 이내에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몇년째 쭉 다니다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의 사정이 있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자 개인사정에 따른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근무지 이전 혹은 원거리 발령 등으로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출퇴근 시 통상의 교통편에 대한 경로, 소요시간 등 객관적 자료들을 토대로 신청하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