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퇴사시 남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 고민입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일정까지 약 1달의 기간이 남았는데, 현재 남은 연차가 18개가 있어서..
다 쓰지는 못 할거 같고 해서 수당으로 받거나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회사 규모가 워낙 작고 다른분들도 다 연차를 잘 안쓰는 분위기여서.. 뭐라 말씀드려야할지 모르겠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회사 규모가 적어도 5인상이 되면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받을수가 있습니다~~ 퇴사전에 담당자에게 미리 말을 해서 수령을 받으세요 정당하게 받을수있거예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영세하던 말던 연차는 의무적으로 줘야 하고, 연차수당의 경우 퇴사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입니다.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 시,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서 형사처벌도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영세한거랑 상관없이 연차는 연초에 생기는거기 때문에 연차가 남으셨으면 수당으로 받으실수 있어요. 회사에 이야기하면 주실거에요. 안주면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면 바로 줘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퇴사시 남은연차는 비용으로 받을수있습니다.몇년다닌지는 모르겠지만 퇴사하는날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것이 가장좋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보통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한, 연차를 다 쓰지 못해도 수당은 법적 권리입니다. 회사가 연차를 쓰게 권장하지 않거나 방해해도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사 전 인사담당자나 대표와 미리 상의해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하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하나 질문자님과 같이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라면 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넘는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네이x 길찾기 기준으로 3시간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으니 출퇴근이 3시간이 넘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