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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하지 않은 곰61

숙연하지 않은 곰61

25.11.26

퇴사시 남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 고민입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일정까지 약 1달의 기간이 남았는데, 현재 남은 연차가 18개가 있어서..

다 쓰지는 못 할거 같고 해서 수당으로 받거나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회사 규모가 워낙 작고 다른분들도 다 연차를 잘 안쓰는 분위기여서.. 뭐라 말씀드려야할지 모르겠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25.11.27

    회사 규모가 적어도 5인상이 되면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받을수가 있습니다~~ 퇴사전에 담당자에게 미리 말을 해서 수령을 받으세요 정당하게 받을수있거예요~

  • 안녕하세요,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영세하던 말던 연차는 의무적으로 줘야 하고, 연차수당의 경우 퇴사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입니다.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 시,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서 형사처벌도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 영세한거랑 상관없이 연차는 연초에 생기는거기 때문에 연차가 남으셨으면 수당으로 받으실수 있어요. 회사에 이야기하면 주실거에요. 안주면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면 바로 줘요.

  • 아무리 회사가 작다고해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에 못받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깔끔하게 해결해 줍니다.

  • 연월차 수당은 임금 성격입니다.

    퇴직하면 퇴지금이랑 년차 수당을 정해진 기간내

    지급해야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체불 임금

    신고하시면됩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퇴사시 남은연차는 비용으로 받을수있습니다.몇년다닌지는 모르겠지만 퇴사하는날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것이 가장좋습니다.

  •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보통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한, 연차를 다 쓰지 못해도 수당은 법적 권리입니다. 회사가 연차를 쓰게 권장하지 않거나 방해해도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사 전 인사담당자나 대표와 미리 상의해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하죠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하나 질문자님과 같이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라면 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넘는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네이x 길찾기 기준으로 3시간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으니 출퇴근이 3시간이 넘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