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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족제비172
소중한족제비17222.03.10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13년 이상 다니던 회사에서 원거리 발령으로 퇴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원거리 발령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었는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하네요.

3시간 이상 통근거리로 발령난 경우에 소명자료를 따로 내야 하는데 멀어서 다니기 힘들다는 주관적이어서 객관적 소명자료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거리 만으로는 불가한 건가요?

만약 계약직으로 1개월-3개월 정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 전체를 인정 받는게 아니고 마지막 직장 퇴사일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것만 인정받아

실업급여는 5개월만 수급이 가능한건가요?

일용직으로 하루 7시간 한 달 근무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액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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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시간 이상 통근거리로 발령난 경우에 소명자료를 따로 내야 하는데 멀어서 다니기 힘들다는 주관적이어서 객관적 소명자료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거리 만으로는 불가한 건가요?

    >>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상 로드맵자료 및 버스 스케쥴표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계약직으로 1개월-3개월 정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 전체를 인정 받는게 아니고 마지막 직장 퇴사일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것만 인정받아

    실업급여는 5개월만 수급이 가능한건가요?

    >>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고,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왜 어려운지를 담당자에게 정확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이전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전체가

    포함이 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과 고용보험가입기간은 다른 개념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시간 이상 통근거리로 발령난 경우에 소명자료를 따로 내야 하는데 멀어서 다니기 힘들다는 주관적이어서 객관적 소명자료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거리 만으로는 불가한 건가요?

    --------------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보통 네이버나 다음의 지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일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는 이전 18개월만을 본다는 뜻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이전 가입기간 모두 합산합니다.

    13년 다니셨으니,

    50세 미만은 소정급여일수 240일 받을 수 있으며,

    50세 이상은 270일 입니다.

    일용직 다니시고 신청하시려면

    90일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직으로 한달 근무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다만 회사에서 갱신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만 신청가능)

    역시 주40시간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시간 이상 통근거리로 발령난 경우에 소명자료를 따로 내야 하는데 멀어서 다니기 힘들다는 주관적이어서 객관적 소명자료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거리 만으로는 불가한 건가요?

    사측의 인사발령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직으로 1개월-3개월 정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 전체를 인정 받는게 아니고 마지막 직장 퇴사일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것만 인정받아

    실업급여는 5개월만 수급이 가능한건가요?

    피보험단위기간 사정은 18개월이내 유급처리된 기간을 말하며,

    피보험기간는 실제 급여산정일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산정 시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